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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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혼모자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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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07/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2342 행정번호051-709-4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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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혼모자녀 의료비지원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모자보건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가사랑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도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미혼모(만24세 이하) 가정의 중증 질환 자녀(만12세 이하) 나. 신청기한: 2015. 7. 15.(수) 까지 ※ 2015. 07. 15일자 우편 소인까지 접수 마감 다. 지원내용: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미혼모 자녀 의료 및 재활 치료비 라. 지원범위: 의료 및 재활 치료비 지원(최고 5백만원)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의사소견서(진단명기재)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가족관계증명서(아동기준)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⑥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서 1부 ⑦ 최근 1년간 지출의료비 영수증 ⑧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바. 제출처: (우158-808)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후원회 담당자 앞 사.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아가사랑후원회 운영위원회 심사결정(8월 예정) 아. 문의사항 : 02-2639-286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