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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15년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작성일2015/05/07/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4875 행정번호051-7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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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예산소진시 조기 신청마감될 수 있습니다.***


□ 목 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업집행 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 * 사업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15.2.26)

□ 수술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

=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적응증: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도 진료 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소득 :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자

- 가구 규모별 소득 금액이 붙임1<소득및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이하인 자



○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액)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한쪽 무릎 기준임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수술비 지원 절차 및 방법

○ 신청·지원 절차
- (신청)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
- (대상자 추천) 보건소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활용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으로 적격자 지원서 송부
- (대상자 확정) 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 지원
- (지원)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재단으로 수술비 지원금(법정본인부담금) 신청


□ 수술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구비서류(붙임2.)
- 지원신청서【서식 1호】(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노인무릎관절수술지원 신청서 / 보건소 비치
- 진단서(진료의뢰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서식 2호】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 수술지원 대상자 선정

○ (보건소)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확인
○ (재단) 소득기준 충족여부, 진단서 재확인 및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확정
*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

□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 무릎관절 수술자의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서류 유효기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 수술비 지급절차
-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문의: 기장군보건소 방문보건실(T. 7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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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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