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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인 무료 개안수술 지원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15년 노인 무료 개안수술 지원 안내
작성일2015/03/04/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2529 행정번호051-7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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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노인 무료 개안수술 사업 안내

1.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이면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첨부파일의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서식 1호】(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노인개안수술지원 신청서
②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수술병원의 진단서 첨부)
③ 주민등록등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 와 달리 거주시)
④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서식 2호】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 모든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3.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액)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 예상
(지원범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4.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개안수술자의 사전 협의: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소견서(재단별도서식)1부와 전산출력된 진료비내역서 1부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5. 문의: 기장군보건소 건강증진계 T. 7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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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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