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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관련 제2차 합동단속 및 점검실시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관련 제2차 합동단속 및 점검실시
작성일2013/10/18/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2880 행정번호051-70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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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12.12.8일부터 전면금연 시행된 음식점, 청사, 대형건물등 공공장소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13.6.30)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당시설에 대한 금연 합동지도 단속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제1차 지도단속 실시 결과 전면금연제도의 정착을 위해 상시 지도점검이 필요


□ 사업개요

가. 일 시 : 2013.11.01.~2013.11.8.까지(8일간)
나. 단속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공기관 청사
-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주 단속
-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제공업소(PC방) 계도 및 위반자 단속
- ‘14년부터 전면금연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 계도 및 홍보
다. 단속반 편성
- 4개조 편성 (주간:3개조, 야간1개조)
라. 단속 및 점검사항
- 금연구역 표시(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복도 등 주요위치
- 시설 내 흡연실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건물 및 대지 내 재떨이,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비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마. 위반자 조치 방안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및 금연 교육 실시
-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을지정하지않은시설의소유자,점유자,관리자 규정 위반

 1차위반 : 170만원 ,2차위반 : 330만, 3차위반 : 500만원

- 흡연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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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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