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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
작성일2013/11/19/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3288 행정번호051-709-4865
전용뷰어 다운로드131025 산후조리원 표준약관.hwp (0)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0호)을 2013.10.25일자로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

정관마미캠프산후조리원(정관면 정관로 613번지 ☎753-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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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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