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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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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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9/06/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3046 행정번호null | |
다운로드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_1.hwp (0) 다운로드치매치료관리비 월 비용 청구서_1.hwp (0) | |
-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60세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 - 기타 해당 보건소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자 (경증치매환자, 만60세미만 초로기 치매환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지원수준 : 약제비(약제처방비 진료비용 포함) 월3만원 - 연간지원금액 상한수준 : 285,000원이내(9개월)
○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소(709-480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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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