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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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사항[2023년 상반기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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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04/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275 행정번호051-709-8612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 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엑스퍼트컨설팅 제230503-001호, 코로나19 격리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시 험 명 : 2023년 상반기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3. 5. 13.(토) 09:30 ~ 13:00 - 시험장소 : 강남대학교 샬롬관(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 주최기관 : 용인특례시 예산과(주최), 용인도시공사(채용기관) - 응시인원 : 약 400여명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