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지출보고서 작성제도 알림(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지출보고서 작성제도 알림(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작성일2021/02/18/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630 행정번호051-709-4815
전용뷰어 다운로드(의사·약사등)지출보고서홍보포스터(추가인쇄및홈페이지게시용).jpg (2753 kb) 전용뷰어 다운로드경제적이익등의제공내역에관한지출보고서.pdf (63 kb)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의료인 등은 의약품공급자 등에게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불법행위의 통제와 자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상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료인 등 대상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