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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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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14/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1205 행정번호051-709-4825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의 정착,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2016년 제4차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단속개요 ○ 사 업 명: 2016년 제4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 단속기간: 2016. 11. 18.(금)~ 11. 24.(목) ○ 단속방법 - 상기 단속기간 중 해운대구와 합동단속 시행 - 기장군 보건행정과-6043(2016.2.12.)호의 지도단속계획 및 절차에 따름 ○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금연조례 ) -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PC방, 버스정류소,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이행여부 철저 확인, 금연구역 지도단속 - 기존에 운영된 흡연석 제도 폐지(2015.1.1)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실 점검 및 실태 모니터링 - 금연지도원․홍보단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홍보 캠페인, 계몽 등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