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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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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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9/1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1176 행정번호051-709-4825 |
다운로드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hwp (0) |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4057호, 2016.3.2. 공포, 9.3.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시 제출 서류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 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합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