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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작성일2016/09/1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1176 행정번호051-709-4825
전용뷰어 다운로드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hwp (0)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4057호, 2016.3.2. 공포, 9.3.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시 제출 서류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

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합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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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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