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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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인 무료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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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31/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1859 행정번호051-709-4824 |
다운로드(붙임1)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hwp (0) 다운로드(붙임3)정보제공동의서(2016).hwp (0) 다운로드(붙임2)노인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2016).hwp (0) |
2016년 노인 무료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 접수 대상 및 기준 : ‘16년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60세 이상 노인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붙임1)의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순위로 지원 ❏ 신청방법 ‑방법: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노인개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수 있음 ❏ 구비 서류 ①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붙임2】 ② 안과 진료소견서 (수술병원의 소견서 첨부)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일반 저소득(건간보험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최근 3개 월분)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붙임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 지원 절차 및 방법 (보건소) 개안수술지원 상담및 신청서류 접수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지원 검토및 결정->지원대상자 유선통보및 병원측 수술의뢰서 발송 (안질화수술병원) 수술진행및 수술후 본인부담금 한국실명예방재단측에 청구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기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지원결정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술지원 통보 후 유효기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수술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단, 입원비는 일반기준(5-6인실)으로 지급, 환자 식대 포함 ❍ 지원제외 :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 퇴원 후 통원치료비 및 공문시행일 이전의 검사비 ‧ 백내장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 녹내장은 지원) ‧ 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안과이외 타과검사비)치료 및 입원료 ‧ 특수렌즈(난시교정용 렌즈 등), 보호자 식대, 65세 이상 등 정액 ❏ 지원관련 상담및 문의: 기장군보건소(T.709-4824)/ (재)한국실명예방재단 T.02) 718-1102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