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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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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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23/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3299 행정번호051-709-4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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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0 시행시기 : 2015.10.15 ~ 계속 0 대 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만1세 미만 영아 가구 (조제분유의 경우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가구) 0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 0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생후 12개월까지 (60일 이내 신청시 12개월까지 지원가능) 0 지원금액 -기저귀지원 : 64,000원/월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150,000원/월 -조제분유추가지원 : 86,000원/월 0 지원방법 : 온라인-우체국쇼핑몰, 옥션, g마켓, 농협a마켓 또는 오프라인-나들가게(www.nadle.kr) 에서 물품을 구입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0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설문조사지 [조제분유지원시 추가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사망증명서류] 0 접 수 처 : 기장군보건소 모자보건실(☎ 709-4860,4865)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709-5362,5375) 0 기타사항 : 붙임참조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