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차단‧보호하고자 합니다.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물건 판매‧대여‧배포금지 의무 위반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 영리목적의 청소년 접대행위‧구걸‧다류배달 등의 청소년 학대 행위
  • 기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증빙서류)

포상금 지급대상

  •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 지급액으로 구분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지급액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5.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3.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 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법 제2조제4호가목4), 약물(법 제2조 제4호가목5) 이나 청소년유해물건(법 제2조제4호나목)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류(법 제2조제4호가목1)·담배(법 제2조제4호 가목2)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051-709-2755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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