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할인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대상가구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자활
- 차상위장애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구 우선돌봄차상위)
지원내용
연산 | 포장단위 | 구분 | 양곡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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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산 | 10kg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2,500원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00원 |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대금납부방법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급여에서 차감
-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인부담금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2492
최종수정일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