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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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사업
-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물류유통단지, 온천개발, 여객터미널, 골프장, 지목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사업, 산지관리법· 농지법·초지법에 의한 전용허가 대상사업
대상면적
- 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는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은 대상사업토지의 면적 : 660㎡ 이상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
☞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의무
-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개발사업 준공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 표준비용신고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우리군은 40,830원/㎡ 임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사업종류 | 근거법률 | 사업명 |
---|---|---|
1. 택지 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포함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 |
택지개발 촉진법 |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 | |
주택법 |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이 호에서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
2. 산업단지개발사업 | 단지개발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 ||
농공단지개발사업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공장용지조성사업 | |
3. 관광단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4.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건축법 |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창고시설의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 |
온천법 | 굴착사업 | |
6. 온천개발사업 |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 |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8. 골프장건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골프장건설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축법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8호까지의사업과비슷한 사업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평택시개발사업 |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
10.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8호까지의사업과비슷한 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개발사업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특화사업(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경륜ㆍ경정법 | 경륜장 설치사업 및 경정장 설치사업 | |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유원지 설치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법률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 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문의 :
토지정보과 성유정
051-709-4752
최종수정일 : 2018-02-23
최종수정일 : 2018-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