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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이드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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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정보를 종류, 배출요령, 재활용 안되는 품목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종류 배출요령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이류/박스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종이박스류는 테이프나 칠핀 제거 후 배출
  • 비닐 코팅된 종이류
  •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종이팩/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
유리병류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도․소매점 등에서 환불
  • 유리컵(크리스탈), 사기류, 내열식기, 깨진유리, 거울, 유리, 폐타일 등
캔/고철류
  •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용통 등은 구멍을 뚫어 배출
  •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 물질이 묻어 있는 통
페트류
  •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물로 헹군 후 합착하여 배출
  • 일회용 투명컵, 일회용 포장용기 등
플라스틱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그릇, 쟁반, 장판지 등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
스티로폼
  •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백색 스티로폼
  • 택배박스 송장 및 테이프 제거 후 배출
  • 코팅, 유색, 오염된 스티로폼
  • 건축자재용 스티로폼
비닐/필름류
  • 이물질 제거 후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아 배출
  • 물기, 음식물 등 오염된 비닐류
  • 비닐랩,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 등
폐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솜이불, 베개, 방석, 인라인스케이트, 여행용가방 등
폐건전지
  • 제품에서 분리하여 전용수거함(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공동주택 등)에 배출
  • 녹슨 전지
폐형광등
  •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용수거함(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공동주택 등)에 배출
  • 깨진 형광등
대형폐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m이상 대형가전
  • 무상방문수거(한국전자산업협회) 신청하여 배출
  • 콜센터 1599-0903, 인터넷 www.15990903.or.kr
  • 전기장판, 옥매트, 조명기기류
  •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류
  • 폐가구(책상,의자,안마의자등)
  • 악기류(전자피아노등)
  •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
소형폐가전제품
  • 노트북, 청소기, 프린터기 등 높이 1m미만 소형가전
  • 공동주택:전용수거함 상시배출
  • 단독주택:문전수거지역(수요일), 타종수거지역(목요일) 배출

※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792-4725)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건전지, 종이팩군 청소자원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세요.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청소자원과  

전화번호051-709-4452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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