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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이란?

  •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안됩니다.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위해식품 정보 바로가기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2732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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