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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안내
작성일2024/04/04/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147 행정번호051-709-4801
전용뷰어 다운로드의사집단행동관련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적용안내.hwp (76 kb)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의료법 제33조제1항제3에 따른 예외적용 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

(적용대상)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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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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