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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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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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04/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170 행정번호051-709-4801 | |
다운로드의사집단행동관련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적용안내.hwp (76 kb) | |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 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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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