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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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제1919호)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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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21/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314 행정번호051-709-4796 |
다운로드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제1919호).hwpx (43 kb) 다운로드법령개정관련안내자료(종사자건강진단규칙관련).hwpx (45 kb)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제1919호) 개정·공포(공포일 ‘23.12.7., 시행일 ‘24.1.8)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의료기관(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