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제1919호) 개정사항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제1919호)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2023/12/21/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314 행정번호051-709-4796
다운로드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제1919호).hwpx (43 kb) 다운로드법령개정관련안내자료(종사자건강진단규칙관련).hwpx (45 kb)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제1919호) 개정·공포(공포일 ‘23.12.7., 시행일 ‘24.1.8)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의료기관(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