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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부터 결핵환자의 부담, 국가가 덜어드립니다.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11년 4월부터 결핵환자의 부담, 국가가 덜어드립니다.
작성일2011/05/1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2842 행정번호null
 

2011년 4월부터

결핵환자의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 결핵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결핵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1.26 개정 시행되는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핵환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신규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적용일자 : 2011년4월1일

 2. 지원내용

  가.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사업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 지원대상: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진단으로 입원 명령
                  결핵환자인 경우

   ○ 지원내용

     -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하여 부양가족생계비지원

        ※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기준으로 지원


  나. 결핵환자 진료비지원사업

     : 결핵환자의 결핵진료비(입원포함)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50%지원

  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

     : 결핵환자 가족·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감염여부 검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해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지원내용 : 결핵(흉부엑스선검사) 및 감염여부(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검사)검사비용 지원
 

 3. 문 의 : 보건소 제2진료실(☎ 709-4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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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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