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에이즈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원내용
- HIV감염인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전문 진료기관에서 HIV 관련 질환으로 진료 등을 받고 이에 대한 진료비(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를 지원받을 수 있음
(단, 주소지 보건소에 실명 등록하고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질환으로 인한 타과진료 시 의사 소견서(혹은 진단서) 첨부
지원금액
-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부담금(10%)
- 전액본인부담금
-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급 절차
진료비 선납부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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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 HIV/AIDS 진료비
- 지원신청서 (최초 1회)
- 의사소견서 (최초 1회)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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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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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로 입금
의료기관 후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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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후불청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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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진료영수증 및 청구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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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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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영수증 원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
24년 2월부터 체계적이고 투명한 진료비 지급을 위해 신설된 절차에 따라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모든 감염인(신규감염인 및 기존 지원 감염인)은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최초 1회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일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