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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23.02.15.공문)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23.02.15.공문)
작성일2023/02/15/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231 행정번호051-709-861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등)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인

 

외출시간 : 3. 8(수요일) 1150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장소로 직행,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투표종료 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41(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

 

1. 5. 생략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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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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