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1호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73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2023년 1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처분당사자: 부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방문자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3. 처분내용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➊)에서 마스크(➋)를 올바르게 착용(➌)할 것 ➊ 의무화 장소·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➋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➌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나.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것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4. 처분기간: 2023. 1. 30.(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3. 1. 30.(월) 0시부터 6. 처분사유: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 7.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항) ○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붙임1> 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나. 과태료 부과권자: 시장, 구청장·군수 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각 장소·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등 실시 ○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단,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 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라.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8. 기 타 가.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에 대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마. 이 외의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참조 붙임 1 |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2.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 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 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 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 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 | 50 | 100 | 200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1호 | 10 | 10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