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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재 공지)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재 공지)
작성일2017/07/04/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637 행정번호051-7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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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주체)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2분의 1이상 또는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
행정절차법 제11조(대표자) 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신청주체가 다음의 관련서류를 보건소로 제출
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②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③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또는 2분의 1이상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전자투표결과)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⑤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으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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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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