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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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신고 및 관리 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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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13/ 작성자보*과 조회수82 행정번호051-709-4815 | ||||||||||
다운로드응급장비설치신고관련서식.zip (97 k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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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및 관리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기관에서는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양식으로인해 양식 변경 불가 및 필요 내용 빈칸 없이 작성 요망. * 기타 관리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지침」 및 「점검시스템 매뉴얼」참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설치 의무기관의 경우 ①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또는 미신고 시 ② 월 1회이상 점검 결과 미통보 및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행일 2025.8.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792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