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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신고 및 관리 점검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신고 및 관리 점검 안내
작성일2025/05/13/ 작성자보*과 조회수82 행정번호051-709-4815
다운로드응급장비설치신고관련서식.zip (97 kb) 전용뷰어 다운로드2.응급장비(양도¸폐기¸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2 kb) 전용뷰어 다운로드3.자동심장충격기관리책임자변경신청서.hwp (74 kb) 다운로드자동심장충격기설치및관리지침(제7판).hwpx (4347 kb) 전용뷰어 다운로드자동심장충격기시스템매뉴얼.hwp (2694 kb)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및 관리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기관에서는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제출방법

설치신고

응급장비 설치신고관련 서식

1. 설치신고서

1-1. 설치조사표(작성요령 참고)

1-2. 설치사진 및 교육사진

방문 또는

이메일(jihye0611@korea.kr)

문의사항 051-709-4815

폐기·이전·양도 신고

2. 응급장비(폐기·이전·양도) 신고서

관리책임자 변경 신고

3. 관리책임자 변경 신청서

법정양식으로인해 양식 변경 불가 및 필요 내용 빈칸 없이 작성 요망.

 

* 기타 관리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지침「점검시스템 매뉴얼참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1항에 따른 설치 의무기관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또는 미신고 시

1회이상 점검 결과 미통보 및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행일 2025.8.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6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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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792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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