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장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 여부를 스스로 사전에 결정하여 작성 한 문서.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
상담 및 작성 장소: 기장군보건소(본인 직접 방문)
준비물: 신분증 ※ 대리인 작성 불가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여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
- 「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등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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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방문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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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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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작성작성자 본인 상담 필수
(대리작성 불가) -
등록 및 효력발생연명의료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신청 시 우편 발송
문의: 기장군보건소 의약팀(☎051-709-4815)
최종수정일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