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장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 여부를 스스로 사전에 결정하여 작성 한 문서.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

상담 및 작성 장소: 기장군보건소(본인 직접 방문)

준비물: 신분증 ※ 대리인 작성 불가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대한민국여권
  4.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
  5. 「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등

작성절차

  1. 등록기관 방문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2.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3. 상담 및 작성
    작성자 본인 상담 필수
    (대리작성 불가)
  4. 등록 및 효력발생
    연명의료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신청 시 우편 발송

문의: 기장군보건소 의약팀(☎051-709-4815)

최종수정일2024-12-2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