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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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1/05/ 작성자보*과 조회수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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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동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의거하여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안내 서비스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장
붙임 2026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끝.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최종수정일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