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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작성일2026/01/05/ 작성자보*과 조회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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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동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의거하여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안내 서비스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장

 

 

붙임  2026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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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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