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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한시적 적용 사항 및 심평원 청구 절차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한시적 적용 사항 및 심평원 청구 절차 안내
작성일2024/04/22/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41 행정번호051-709-4801
전용뷰어 다운로드(심평원)개원의의의료기관외의료행위한시적허용방안에따른신고절차안내.pdf (344 kb)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한시적 적용 사항 및 심평원 청구 절차 안내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

(적용대상)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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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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