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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결핵예방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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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09/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2895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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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결핵예방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사망률 1위,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8,000억원 결핵확산을 방지하고 조기퇴치하기 위해 2011년 결핵예방법이 달라집니다. 결핵예방법 [시행 2011.1.26][법률 제9963호, 2010.1.25, 전부개정] ○ 결핵환자 신고의무 현행“7일이내”→“지체없이”로 변경(법 제8조) ○ 결핵 치료성공률 높이기 위한 민간공공협력사업(PPM) 도입(법 제9조) ○ 결핵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5조) ○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법 제6조, 7조) ○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법 제10조, 11조, 16조, 19조)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강제명령으로 입원하는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계지원 ▷결핵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집단 생활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법 제20조) ○ 신고의무 및 입원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3조) ※ 문의 : 제2진료실(☎709-4832)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정희정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