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
|---|
| 작성일2012/06/15/ 작성자보*소 조회수3057 |
|
현재 국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위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실시 하고자 합니다. ◎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2012.07.01일 이후 접수가능) ◎장소 : 보건소, 읍․면사무소 ◎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거주한 산모(출산일기준)의「2012.07.01이후 출산가정」 ◎신청서류 - 신 청 서 ※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 비치 - (출산 전) 임신기간과 출산예정일 명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산 후) 임신기간 명시된 출생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산모신분증 및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 결혼이민자의 경우 제출서류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읍․면사무소 접수 시에는 접수기관에서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792
최종수정일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