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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11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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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10/
작성자보*소
조회수3348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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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11년_소아_암의료비_지원_기준.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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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성인 암환자 치료비지원 안내 저소득층 암 환자 및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함. 지원내용
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 | 대상자 (무료암검진대상자) | 국가 암 조기검진을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부과 -직장가입자 68,000원 -지역가입자 78,000원 의료급여수급자
기관지 및 폐암(C34) 원발성 폐암인 경우 | 대상질병 | 5대암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 모든암 |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 | 요양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연간200만원까지 | 요양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20만원까지 비급여항목 100만원까지 | 100만원정액지원 |
지원기간 : 암 환자 의료비 지원받은 개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연속지원(단 건강보험료 1월 납입금액을 보고 결정) 신청서류 - 검진기관의 결과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암 치료비 영수증(원본) 약국영수증(처방전포함) - 통장사본
국가 무료 암 검진 대상자가 1차 검진을 하고 암 확진을 받은 경우만 해당되면 대장암검진은 대변검사가 1차 검사임으로 수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산기장군보건소 예방의약계 박영순 ☎ 709-483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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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792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