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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한시적 적용 사항 및 심평원 청구 절차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한시적 적용 사항 및 심평원 청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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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22/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337
행정번호051-70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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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심평원)개원의의의료기관외의료행위한시적허용방안에따른신고절차안내.pdf (3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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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한시적 적용 사항 및 심평원 청구 절차 안내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 (적용대상) 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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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