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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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 판매업소 행정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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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5/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659 행정번호051-709-4811 | ||||
다운로드(210409)사회적거리두기2단계행정명령변경고시(최종).hwp (80 kb) 다운로드(210409)거리두기기본방역수칙.hwp (342 kb) 다운로드마스크착용FAQ및과태료부과기준등.hwp (88 kb) 다운로드사회적거리두기관련QA.hwp (229 kb) | ||||
1. 관련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4.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480(2021.4.9.)호 2.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주 연장·시행함에 따라 변경 고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4.12.(월) 0시 ~ 2021.5.2.(일) 24시 까지
3. 또한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4.12.(월)부터 실내 전체 및 2미터 거리두기 유지가 되는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붙임3)와 마스크 착용 faq(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0409)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최종) 1부. 2. (210409)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마스크 착용 faq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1부. 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부. 끝.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