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사업
대상
기장군 암환자 중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한 자
지원내용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최대 70만원, 1인 1회 한함)
신청기간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 및 가발구입 | 가발구입비 신청 | 검토 | 가발구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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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신청자=>보건소 | 보건소 | 보건소=>대상자 |
구비서류
- 진단서(진단일자,질병코드 필수기재)
- 소견서(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 가발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됨)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함)
문의사항
기장군보건소 본소 ☎ 051-709-2784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