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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

  •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학물질 정보공개 연계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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