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빈혈검사

  • 대상: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24개월 이내 영유아 (2회 검사가능, 6개월, 18개월 권장)
  • 내용: 무료 빈혈검사 및 빈혈로 판정 시 영양상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라도 일반 신생아실에 입원한 경우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항목
    • 예)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면 전액지원, 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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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정보를 출생시 체중별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1. 영아부모 신분증
  2.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3.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5. 질병명(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진단연월일 명시) 및 입·퇴원확인서(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6.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 기장군보건소 ☎051-709-2921

접수장소

  •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51-709-2956)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별검사비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 중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입원기간동안 시행할 경우 전액공단부담금으로 무료),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관계 없이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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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소득판별기준 정보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직장) 부부는 높은소득 100%+낮은소득 50% 합산
* 기준적용기간: 2023.1.1.~2023.12.31.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서류

  1. 영아부모 신분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3.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5.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6.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원본) 및 급여명세서

문의: 기장군보건소 ☎051-709-2921

접수장소

  •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51-709-295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의 경우 최대 2회 지원 가능)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선별검사
소득판별기준 정보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확진검사(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소득판별기준 정보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참고사항 청각 선별검사 및 난청 확진검사 가능기관
  • 청각 선별검사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에서 가능
  • 난청 확진검사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가능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1. 영아부모 신분증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3.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기장군보건소 ☎051-709-2921

접수장소

  •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51-709-2956)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21

최종수정일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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