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빈혈검사
- 대상: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24개월 이내 영유아 (2회 검사가능, 6개월, 18개월 권장)
- 내용: 무료 빈혈검사 및 빈혈로 판정 시 영양상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라도 일반 신생아실에 입원한 경우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항목
- 예)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예)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면 전액지원, 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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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체중 |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2.0kg 미만 | 1~1.5kg 미만 | 1kg 미만 |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영아부모 신분증
-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 질병명(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진단연월일 명시) 및 입·퇴원확인서(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 기장군보건소 ☎051-709-2921
접수장소
-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51-709-2956)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별검사비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 중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입원기간동안 시행할 경우 전액공단부담금으로 무료),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관계 없이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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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직장) 부부는 높은소득 100%+낮은소득 50% 합산
* 기준적용기간: 2023.1.1.~2023.12.31.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영아부모 신분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원본) 및 급여명세서
문의: 기장군보건소 ☎051-709-2921
접수장소
-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51-709-295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의 경우 최대 2회 지원 가능)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선별검사
검사명 | 코드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확진검사(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 코드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참고사항 청각 선별검사 및 난청 확진검사 가능기관
- 청각 선별검사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에서 가능
- 난청 확진검사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가능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영아부모 신분증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기장군보건소 ☎051-709-2921
접수장소
-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51-709-2956)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21
최종수정일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