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선발검사

목적

  •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대상자 : 60세이상 모든 노인

  • 선별검사 : 무료
  • 진단 및 감별검사(예산범위내, 기장군 주민에 한함)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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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 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454,444) (492,054)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사업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기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 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연계한 협력병원에서 감별검사 실시

신청장소

  • 기장군 보건소 치매상담실
  • 정관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사업수행절차

  1. STEP01 기초상담
  2. STEP02 선별검사
  3. STEP03 진단검사
  4. STEP04 감별검사
  • 구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검진결과에 따라 치매예방프로그램 또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안내합니다.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8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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