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목적
-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대상자 : 60세이상 모든 노인
- 선별검사 : 무료
- 진단 및 감별검사(예산범위내, 기장군 주민에 한함)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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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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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377,299 | 422,318 | 453,848 |
(107,509) | (177,371) | (228,585) | (279,179) | (327,146) | (366,469) | (426,159) | (477,008) | (512,621) | |
지역 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351,294 | 400,222 | 433,430 |
(27,408) | (123,884) | (172,755) | (231,793) | (287,399) | (329,087) | (396,787) | (452,051) | (489,559) |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사업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기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 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연계한 협력병원에서 감별검사 실시
신청장소
- 기장군 보건소 치매상담실
- 정관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사업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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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기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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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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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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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감별검사
- 구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검진결과에 따라 치매예방프로그램 또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안내합니다.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40
최종수정일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