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및 출산의 사회적,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생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신청 자격

  •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법적 혼인상태 가구 중 난임진단서 제출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부부
  • <부산광역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법적 혼인상태 가구 중 난임진단서 제출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180%)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원)

소득판별기준 정보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지원금액

(단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금액 구분,여성나이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여성나이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시술 시작 전에 신청 필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에 대해서만 지원, 소급 불가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범위

지원횟수: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단위:원)

지원횟수: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구분, 지원범위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지원범위
일부·전부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난임주사투약비용(행위료) 지원

  • 주사 투약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행위료) 1회당 1만원, 최대 8주 지원
  • 프로게스테론약제 투약 대상자 본인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1부, 주사제(프로게스테론) 의뢰서 1부
  • 신청 후 발급 받은 통지서를 투약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 의료기관에서 투약비용 청구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투약 대상자 본인이 보건소 청구
  • 구비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1부, 처방전 1부, 약제비영수증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구비서류(방문 전 전화상담)

기본 서류

  • 부부 신분증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한 명이 외국국적일 때)
  •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적용 확인서(부산시 예외지원 대상자)
  • 주사제(프로게스테론) 의뢰서 1부(난임주사제 투약비용 신청자)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및 전월 급여명서세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보건소 비치)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11호서식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지정의료기관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 현황 -구·군,의료기관명,주소,시술항목,전화번호,체외,인공,난임주사제투약(행위료)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군 의료기관명 주소 시술항목 전화번호
체외 인공 난임주사제투약(행위료)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시 서구 대티로 171 X 240-7280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X 240-5095
서구 구세산부인과 부산시 서구 구덕로 114 x x 253-5555
동구 일신기독병원 부산시 동구 정공단로 27(좌천동) 630-0445
동구 좋은문화병원 부산시 동구 범일로 119(범일동) 630-0789
영도구 혜화산부인과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64 (동삼동) X X 405-5511
영도구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85(대교동2가) X X 419-7592
부산진구 리오라여성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86,3층(부전동) X 714-1930
부산진구 리즈인여성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7, 4층(부전동) X X 815-3007
부산진구 이룸여성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 25,6층 602호~605호(부전동) 803-2616
부산진구 갑내과,산부인과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 (부전동) X X 808-3944
부산진구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70(개금동) X 890-7000
부산진구 보람산부인과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 85(당감동) X X 895-3575
부산진구 미래여성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59(개금동) 890-9994
부산진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890-6528
부산진구 온종합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X X 607-0341
동래구 세화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 132번길 28 505-1333
동래구 본베베여성의원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3 x 714-6083
동래구 좋은날에드라마여성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449 x 522-7575
남구 에스산부인과 부산 남구 용호로 141 x x 715-7977
남구 이화산부인과 부산 남구 수영로 216 x x 628-9888
북구 미래로병원 부산 북구 금곡대로 15 330-5000
북구 더미즈웰 부산 북구 금곡대로 284 x 365-3575
북구 화명일신기독병원 부산 북구 금곡대로 264 X X 363-0331
해운대구 삼성제일산부인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69, 5층 (우동, 해운대센텀메디칼센터) 747-3999
해운대구 센텀이룸여성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2로20 10층(우동) 758-8275
해운대구 서자영산부인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102-02 X X 525-0033
해운대구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797-2617
해운대구 센텀희여성의원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X 710-2021
사하구 미래아이여성병원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388(하단동) X 200-9999
사하구 에디스여성병원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61(당리동) X 206-0999
사하구 뉴본여성의원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34(괴정동) X X 291-7777
사하구 참여성의원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9(하단동) X X 291-0600
금정구 순병원 금정구 중앙대로 1701 X 515-0005
금정구 미소웰산부인과 금정구 중앙대로1841번길 15 X X 516-0079
연제구 이신영산부인과의원 연제구 반송로 5, 흥국B/D 5층 X X 865-3736
연제구 연제일신병원 연제구 고분로 6 X 860-5526
연제구 부산마리아의원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더웰타워 441-6555
수영구 자모여성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55 (광안동) X 760-0600
수영구 한나여성아이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81번길 7 (남천동) X X 625-2300
기장군 아이앤젤산부인과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6로 31 X 722-3579
기장군 정관일신기독병원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601, 4층 X 780-0672
중구 메리놀병원 부산 중구 중구로 121(대청동4가) x x 461-2488
중구 로즈여성의원 부산 중구 구덕로 40, 남포문고 5층(남포동2가) x x 245-7911

※ 변경 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시술비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 부인쪽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기초수급권자로 인정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가입자일 것
  • 건강보험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자격을 회복하여 건강보험료 고지 후 신청

※ 자격요건, 서류 및 소득산정이 복잡하니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709-4865),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709-2956)

부산광역시 특화시범사업 ‘한방난임사업’

  • 모집기간 및 대상
    • 2023년 1월 ~ 모집완료시(최종기한은 8월말 예정)
    • 대상 여성 133명(남성은 부부 함께로만 참여가능)
  • 신청자격
    • 접수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판정여성
    • 본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지원내용
    • 지정 한의원에서 약침 및 한약, 침구 치료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 필요시 사실혼관계증명서
  • 문의 및 접수처 : 부산시 한의사회(☎051-466-5966)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이선아

전화번호051-709-2956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