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목적
-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대상자 : 60세이상 모든 노인
- 선별검사 : 무료
- 진단 및 감별검사(예산범위내, 기장군 주민에 한함)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2026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20% |
|---|---|
| 1인(대상자) | 3,077,080 |
| 2인(대상자, 배우자) | 5,039,150 |
*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인정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총 2인으로 산정(대상자, 배우자)
-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가구원 수 총 1인으로 산정(배우자 사망, 이혼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사업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기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 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연계한 협력병원에서 감별검사 실시
신청장소
- 기장군 보건소 치매상담실
- 정관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사업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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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기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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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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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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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감별검사
- 구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검진결과에 따라 치매예방프로그램 또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안내합니다.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05
최종수정일202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