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목적

  •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대상자 : 60세이상 모든 노인

  • 선별검사 : 무료
  • 진단 및 감별검사(예산범위내, 기장군 주민에 한함)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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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1인(대상자) 3,077,080
2인(대상자, 배우자) 5,039,150

*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인정

  1.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총 2인으로 산정(대상자, 배우자)
  2.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가구원 수 총 1인으로 산정(배우자 사망, 이혼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사업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기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 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연계한 협력병원에서 감별검사 실시

신청장소

  • 기장군 보건소 치매상담실
  • 정관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사업수행절차

  1. STEP01 기초상담
  2. STEP02 선별검사
  3. STEP03 진단검사
  4. STEP04 감별검사
  • 구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검진결과에 따라 치매예방프로그램 또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안내합니다.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05

최종수정일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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