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선발검사

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단, 초로기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 치료,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tin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2023년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 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454,444) (492,054)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지급방식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신청장소

  • 기장군 보건소 치매상담실
  • 정관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불필요)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불필요)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박유나

전화번호051-709-2983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