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선발검사

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단, 초로기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 치료,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tin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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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110,648 183,909 235,283 289,638 336,105 397,093 453,848 498,289 543,979
(124,977) (207,725) (265,752) (327,146) (379,631) (448,517) (512,621) (562,817) (614,424)
지역 가입자 48,566 131,902 190,636 254,448 303,332 373,366 433,430 478,514 524,772
(54,855) (148,983) (215,323) (287,399) (342,613) (421,717) (489,559) (540,482) (592,730)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지급방식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신청장소

  • 기장군 보건소 치매상담실
  • 정관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불필요)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불필요)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83

최종수정일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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