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단, 초로기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 치료,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tin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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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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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110,648 | 183,909 | 235,283 | 289,638 | 336,105 | 397,093 | 453,848 | 498,289 | 543,979 |
(124,977) | (207,725) | (265,752) | (327,146) | (379,631) | (448,517) | (512,621) | (562,817) | (614,424) | |
지역 가입자 | 48,566 | 131,902 | 190,636 | 254,448 | 303,332 | 373,366 | 433,430 | 478,514 | 524,772 |
(54,855) | (148,983) | (215,323) | (287,399) | (342,613) | (421,717) | (489,559) | (540,482) | (592,730) |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지급방식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신청장소
- 기장군 보건소 치매상담실
- 정관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불필요)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불필요)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88
최종수정일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