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관리비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단, 초로기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 치료,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tin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2023년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 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403,785 | 434,962 |
(99,972) | (166,147) | (213,334) | (259,623) | (307,098) | (349,339) | (390,398) | (455,510) | (490,681) | |
지역 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402,840 | 436,179 |
(22,342) | (119,515) | (166,795) | (221,374) | (281,214) | (331,437) | (378,555) | (454,444) | (492,054) |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지급방식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신청장소
- 기장군 보건소 치매상담실
- 정관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불필요)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불필요)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박유나
전화번호051-709-2983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