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19대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90% 지원(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및 지원기간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20주 이상~37주 미만) |
양막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출혈 | O67, O72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20주이상) |
중증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출혈 | O46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상 동시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또는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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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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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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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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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세문의
-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709-4865),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709-2956)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4865
최종수정일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