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1회 임신시마다 120만원 이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예)분만예정일이 2022.5.1.인 경우 2024.4.30.까지 사용 가능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기준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시설담당자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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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를 주체와 절차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주체 절차
요양기관 임신확인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란 기재)
임신부 또는 가족, 시설담당자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
전담금융기관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유선상담)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은행)를 직접 방문하여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기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도 이용가능
※단, 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 카드로만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바우처 결재 가능
임산부 카드수령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또는 기장군보건소 방문신청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담당자 (우편번호) 04933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이하 ’임신확인서‘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이내, 주민등록번호 표시 필수)
    • 신청서상 임신확인란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지원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임신확인서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대리 신청한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이하’임신확인서‘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표시 필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문의사항

  • 기장군 보건소 가족건강팀 아가맘센터(모자보건실) ☎ 709-4865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22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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