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

대상자격 인정기간

  • 영유아 : 생후 만 6세 까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출산 후 출산부 또는 수유부로 전환됨)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필수)
  • 정기적 영양평가
  • 대상구분별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 분유, 쌀, 달걀, 당근, 감자 우유 등(월 2회)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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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정보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12,371 37,001 113,324
3인 143,298 75,675 144,905
4인 174,082 113,431 176,291
5인 201,632 134,274 204,525
6인 229,454 167,069 232,948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는 높은소득 100% + 낮은소득 50% 합산

※ 기준적용기간: 2025.1.1.~2025.12.31.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안내사항

안내사항 -구비서류,신청 및 문의 기타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비서류
  • 임산부 등록수첩(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자료제출 생략가능)
  •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 및 문의
  • 전화문의(051-709-4862)후 방문
  • 내소하여 대상여부 판정(소득 및 건강위험요인)
기타
  • 신청자가 많아 수개월 대기할 수 있음
  • 대기 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
  • 대상자 신청 후 6개월마다 중간평가 실시, 총 수혜기간은 3개월~1년
  • 사업 종료 후 1년 경과시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단, 임신부는 제한 없음)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분류: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기장군 거주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경우(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
  •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기준은 제외 함.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최소 3개월(영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이상 확보 가능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 영양플러스사업과 동시 수혜 불가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4862

최종수정일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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