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
대상자격 인정기간
- 영유아 : 생후 만 6세 까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출산 후 출산부 또는 수유부로 전환됨)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필수)
- 정기적 영양평가
- 대상구분별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 분유, 쌀, 달걀, 당근, 감자 우유 등(월 2회)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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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229,454 | 167,069 | 232,948 |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는 높은소득 100% + 낮은소득 50% 합산
※ 기준적용기간: 2025.1.1.~2025.12.31.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안내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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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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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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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분류: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기장군 거주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경우(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
-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기준은 제외 함.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최소 3개월(영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이상 확보 가능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 영양플러스사업과 동시 수혜 불가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4862
최종수정일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