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
대상자격 인정기간
- 영유아 : 생후 만 6세 까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정기적 영양평가
- 대상구분별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 분유, 쌀, 달걀, 당근, 감자 우유 등(월 2회)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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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는 높은소득 100% + 낮은소득 50% 합산
※ 기준적용기간: 2023.1.1.~2023.12.31.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안내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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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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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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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분류 : 만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단,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기준은 제외)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기장군 거주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경우(보건소에서 무료검사 통해 확인)
- 최소참여기간인 3개월(출산수유부) 또는 6개월(유아)이상 참여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한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변수연
전화번호051-709-4862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