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다운로드바로보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다중이용시설
    • 철도역사(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만명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3천명 이상)
    • 항만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천명 이상)
    • 카지노 시설(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경마장
    • 경주장
    •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관람석 5천석 이상)
    • 중앙행정기관 청사
    • 시·도 청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시행일) 2018.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부과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표 테이블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호 50 75 100

의무설치기관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시행일) 2018.5.30. [법률 제14329호, 2016.12.2., 일부개정]

  •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장비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신고 완료
    • 법률 제14329호 부칙 제3조
(부과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무설치기관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표 테이블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4호 20 40 60

의무설치기관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장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01

최종수정일2024-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