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쌍둥이·삼둥이 등은 아동별 각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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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자격요건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 포함) |
| 장애인 가구 | 부,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소득 기준 충족시
|
| 다자녀 가구 |
|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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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상세 내용 |
|---|---|
| 아동복지시설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등 |
|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 부자(父子)가구 또는 조손 가정의 아동 |
| 산모의 사망·질병 | 산모의 사망, 의식불명, 장기입원(4주이상),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유선손상 등으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 ~ 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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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3,360,000 | 121,170 | 49,863 | 122,382 |
| 3인 | 4,288,000 | 153,904 | 89,039 | 155,648 |
| 4인 | 5,196,000 | 187,565 | 130,472 | 189,970 |
| 5인 | 6,046,000 | 216,335 | 151,065 | 219,571 |
| 6인 | 6,845,000 | 248,148 | 188,592 | 252,088 |
| 7인 | 7,613,000 | 275,574 | 223,195 | 280,988 |
| 8인 | 8,380,000 | 298,295 | 252,443 | 305,469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 자격
- 대상: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지원제외자: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신청권자:지원신청서 서식 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가 신청권자가 됨. 부모 각각의 명의로 카드 발급 시 지급된 바우처 공동 사용 가능
-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사용 가능. 지원신청서 신청인 란에 주양육자 이름 기입 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근무자,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신청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장애인·다자녀 가구)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 산모의 질환 또는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입양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지원내용(지원액)
- 기저귀 지원 대상자(가 유형) : 90,000원/월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나 유형) : 200,000원/월
- 조제분유 추가 지원(다 유형) : 110,000원/월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의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결제시스템)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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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사 | 구매처 | |
|---|---|---|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나들가게 |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세븐일레븐 |
| 롯데카드 | 띵샵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전화주문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