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 ~ C97)
-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함(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참고)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만 해당)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직장) 부부는 높은소득 100%+낮은소득 50% 합산
※ 기준적용기간: 2025.1.1.~2025.12.31.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 자격
- 대상: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지원제외자: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신청권자:지원신청서 서식 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가 신청권자가 됨. 부모 각각의 명의로 카드 발급 시 지급된 바우처 공동 사용 가능
-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사용 가능. 지원신청서 신청인 란에 주양육자 이름 기입 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근무자,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신청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장애인·다자녀 가구)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 산모의 질환 또는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입양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지원내용(지원액)
- 기저귀 지원 대상자(가 유형) : 90,000원/월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나 유형) : 200,000원/월
- 조제분유 추가 지원(다 유형) : 110,000원/월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의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결제시스템)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사 | 구매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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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세븐일레븐 |
롯데카드 | 띵샵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전화주문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56
최종수정일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