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이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보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기준
- CASE 1.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 CASE 2.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수정 전 해동과정까지만 지원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함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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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색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정관보건지소 사무실(가족건강팀) (☎ 051-709-2922) |
추가 |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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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신청서양식
최종수정일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