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5.1.1. 이후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 (`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규모: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 지원(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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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일정 내용으로 구분하여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 분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건강관리사 지원)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예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첫째아 15일 지원 시 743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829천원 × 90%)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최대 10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최대 50만원 지원)
      병·의원
      (약국제외)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방식: 지출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개시 2월중순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절차

  1. 산 모
    (사용처 이용)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2. 보건소
    (신청‧접수)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3. 보건소
    (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4. 보건소
    (지 급)
    - 산모 계좌 지급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 지급

방문시 제출서류

방문시 필수서류

  1.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2.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3.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1 바로보기 다운로드 , 2호 바로보기 다운로드
  4.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5.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추가서류(해당자)

  1.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5호】 바로보기 다운로드
    ※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3.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4.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5.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3 바로보기 다운로드, 서식4호 바로보기 다운로드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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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금액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90%)
  • 본인부담금 영수증▹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서식 제8호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악서 및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약국제외)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영수증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04

최종수정일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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