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에서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의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이전 15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기장군 이어야 함
  • 출산축하물품(미역) :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기장군 이어야 함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 이민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을 인정
※ 쌍태아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500,000원) 지원, 출산축하물품(50,000원 상당의 미역) 제공
  • 신청방법 : 출산 후 60일 이내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22

최종수정일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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