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5.1.1. 이후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 (`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규모: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 지원(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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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일정 내용으로 구분하여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 분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건강관리사 지원)-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예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첫째아 15일 지원 시 743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829천원 × 90%)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최대 10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최대 50만원 지원)
병·의원
(약국제외)-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최대 100만원 지원)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
- 지원방식: 지출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개시 2월중순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절차
-
산 모
(사용처 이용)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
보건소
(신청‧접수)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
보건소
(자격심사)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
보건소
(지 급)- 산모 계좌 지급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 지급
방문시 제출서류
방문시 필수서류
-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1 바로보기 다운로드 , 2호 바로보기 다운로드】
-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추가서류(해당자)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5호】
바로보기
다운로드
※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3 바로보기 다운로드, 서식4호 바로보기 다운로드】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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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금액 | 내 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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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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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약국제외) |
최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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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04
최종수정일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