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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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금액(한도) | 검사 항목 | 비고 |
---|---|---|---|
여성 | 13만원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 |
남성 | 5만원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검사에 따라 지원 금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대상자)검사비 지원 신청
방문 or 온라인(e보건소)
*사전신청 필수
*소급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여부 확인,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 상담
(대상자)검사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비 청구
(대상자)방문 or 온라인(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
(보건소)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검사 의료기관
- 전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 지원 불가)
-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 현황 확인 ➟ e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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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여성 검사 | 남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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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젤 여성의원 |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601, 대신빌딩 3, 4층 | 051-722-3579 | O | O |
구비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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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51-709-2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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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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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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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정관보건지소 사무실(가족건강팀) (☎051-709-2921) |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22
최종수정일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