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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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을 구분, 지원금액(한도), 검사항목, 비고로 구분한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지원 금액(한도) 검사 항목 비고
여성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
남성 5만원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검사에 따라 지원 금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26년도 예산 소진 시 27년도 예산 교부 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신청 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대상자)
    검사비 지원 신청
    방문 or 온라인(e보건소)
    *사전신청 필수
    *소급지원 불가
  2.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대상자 여부 확인,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 상담
    (대상자)
    검사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검사비 청구
    (대상자)
    방문 or 온라인(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대리신청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

검사 의료기관

  • 전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 지원 불가)
    •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 현황 확인 ➟ e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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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여성검사, 남서검사로 구분한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여성 검사 남성 검사
아이앤젤 여성의원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601, 대신빌딩 3, 4층 051-722-3579 O O
하늘 산부인과의원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79, 602호 051-727-5955 O
정 산부인과의원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94, 3층 051-723-8424 O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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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 서류 제출 장소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다운로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51-709-2956)
추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여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다운로드-서식4] 중 택1) 추가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정관보건지소 사무실(가족건강팀)
(☎051-709-2921)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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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
남성 5만원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검사에 따라 지원 금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신청 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대상자)
    검사비 지원 신청
    방문 or 온라인(e보건소)
    *사전신청 필수
    *소급지원 불가
  2.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대상자 여부 확인,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 상담
    (대상자)
    검사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검사비 청구
    (대상자)
    방문 or 온라인(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대리신청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

검사 의료기관

  • 전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 지원 불가)
    •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 현황 확인 ➟ e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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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산부인과의원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79, 602호 051-727-5955 O
정 산부인과의원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94, 3층 051-723-842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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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다운로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51-709-2956)
추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여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다운로드-서식4] 중 택1) 추가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
(☎051-709-4865)
정관보건지소 사무실(가족건강팀)
(☎051-709-2921)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22

최종수정일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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