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보존 지원사업
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의 19~44세 기혼여성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가임력 손상 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 사실혼: 동일 주소지 1년 이상 거주 또는 확인보증서(인우보증) 구비
※ 부부 중 최소한 여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연 200만원 한도(총 1회 지원)
지원범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찰료, 처치료, 검사비 등)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항목: 배아생성·동결 보관(최초1년)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암치료비 지원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 난임진단자는 반드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1)난임진단 받지 않고, 가임력 보존지원만 신청한 대상자는 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난소 보호 치료, 임신을 위한 면역력 검사, 유전자 검사 지원 가능
- 2)난임진단 받고, 가임력 보존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대상자는 난임 시술 기간 외 실시한 난소 보호 치료, 임신을 위한 면역력 검사, 유전자검사 지원 가능
- 제외항목: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절차
-
대상자 등록 신청
(대상자)보건소
방문 신청 -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
(보건소)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 대상결정 통보 -
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보건소)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이 속한 당해연도(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발급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소급 지원 불가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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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태아포함)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지원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대리 신청 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신청방법: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신청
- 사전 지원 등록(필수):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 보존 지원 의료비만 지급 가능
- 의료비 청구 가능 기간: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당해연도 내 청구
구비서류
대상자 등록 신청 시
공통
- 신청인 신분증
-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등본상 세대 분리 시)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서류 생략 가능)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서류 생략 가능/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사실혼 추가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문서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1부다운로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의료비 지급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다운로드,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22
최종수정일2025-01-22